2024년도 두빛나래 재무제표 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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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빛나래보호작업장에서는
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제9조 및 제18조,
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」 제16조,
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40호)에 의거하여
2024년도 재무제표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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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재무제표_두빛나래보호작업장_3658200335_202412.pdf (832.6K)
7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12-29 17:31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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